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회장·조성환)는 특허청(청장·이인실) 자율주행특허연구회와 공동으로 8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2022 자율주행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기술 및 특허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자율주행 기술과 특허 동향 등을 공유하고 향후 기술 개발과 전략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율주행 산업 전문가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자율주행 기술과 특허 동향 등을 공유하고 향후 기술 개발과 전략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율주행 산업 전문가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산학연관 소통
"자율주행 상용화 위해 현행법 개정 필요" 의견
포럼 1부에선 현대모비스가 '미래 모빌리티의 기술개발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스마트레이더시스템에서 각각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정책 과제', '4D 이미징 레이더 기술'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모비스 박기곤 팀장은 "자동차 산업의 변혁에 따라 자동차 부품 산업도 새롭게 변화되는 가치사슬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MECA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과 사업구조 전환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안하고 성장 동력을 육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유민상 상무는 "레벨4 법규가 제정되고 제품이 나오기까지 자율주행 업계가 생존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스마트레이더시스템 김용재 연구소장은 "4D 이미징 레이더는 도로 위의 차량과 보행자, 육교, 터널 등을 잘 구별할 수 있다"며 "우천, 안개 등 악천후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감지가 가능해 안전한 자율주행의 구현에 잘 활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2부에서는 특허청 자율주행특허연구회에서 자율주행 산업의 핵심요소 기술인 '커넥티드카', '라이다(LiDAR)와 카메라'에 대해 특허 동향과 시사점을 소개했고, 이어 법무법인 코리아에서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와 리걸 이슈'를 발표했다.
법무법인 코리아 김희성 변호사는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현행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자율주행 레벨 4 이상은 운전자의 개입이 없이 시스템이 주행하므로 현행법의 개선을 넘어 특별법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문희석 사무국장은 "자율주행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핵심 특허를 선점하는 동시에 특허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산업체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서을수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자율주행 산업은 최근 변화와 조정의 시기를 맞고 있어 특허 동향 분석을 통해 미래 시장의 향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자율주행 산업계의 향후 기술개발 및 특허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상용화 위해 현행법 개정 필요" 의견
포럼 1부에선 현대모비스가 '미래 모빌리티의 기술개발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스마트레이더시스템에서 각각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정책 과제', '4D 이미징 레이더 기술'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대모비스 박기곤 팀장은 "자동차 산업의 변혁에 따라 자동차 부품 산업도 새롭게 변화되는 가치사슬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MECA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과 사업구조 전환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안하고 성장 동력을 육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유민상 상무는 "레벨4 법규가 제정되고 제품이 나오기까지 자율주행 업계가 생존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스마트레이더시스템 김용재 연구소장은 "4D 이미징 레이더는 도로 위의 차량과 보행자, 육교, 터널 등을 잘 구별할 수 있다"며 "우천, 안개 등 악천후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감지가 가능해 안전한 자율주행의 구현에 잘 활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2부에서는 특허청 자율주행특허연구회에서 자율주행 산업의 핵심요소 기술인 '커넥티드카', '라이다(LiDAR)와 카메라'에 대해 특허 동향과 시사점을 소개했고, 이어 법무법인 코리아에서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와 리걸 이슈'를 발표했다.
법무법인 코리아 김희성 변호사는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현행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자율주행 레벨 4 이상은 운전자의 개입이 없이 시스템이 주행하므로 현행법의 개선을 넘어 특별법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문희석 사무국장은 "자율주행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핵심 특허를 선점하는 동시에 특허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산업체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서을수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자율주행 산업은 최근 변화와 조정의 시기를 맞고 있어 특허 동향 분석을 통해 미래 시장의 향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자율주행 산업계의 향후 기술개발 및 특허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