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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프리랜서 권리 및 지위 향상과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2.12.9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자영업자에도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아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들의 권리를 향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프리랜서 권리 및 지위 향상과 조례 개정' 정책토론회에서는 도내에 있는 217만명의 프리랜서들이 처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제의 이야기들이 오갔다.

"경기도에 납부 지방세액 890억 불구
그에 걸맞는 사회적 혜택 없어" 지적
인증제 도입·계약서 센터 설치 제언도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임병덕 씨엔협동조합 이사는 "국세 납부액으로 추정했을 때 프리랜서들이 경기도에 납부한 지방세액은 890억원가량이다. 하지만 그에 걸맞은 대우나 사회적 혜택은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의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경기도 내에서 3.3%의 사업소득 세금을 납부한 프리랜서는 217만9천849명이었다. 이들이 납부한 국세 규모는 8천903억원가량이다.

임병덕 이사는 "행정 처리를 할 때도 프리랜서 분야에서는 늘 혼선이 나타난다. 맞벌이 가정이 어린이집에 지원할 경우, 취업 부모와 자영업자 부모로 이분법적으로 나뉜다. 재직증명서를 떼지 못하니 맞벌이 부모를 증빙할 방안도 까다롭다"고 말했다.

프리랜서들의 실질적인 권리 향상을 위해서 '프리랜서 인증제'를 도입하고 '프리랜서계약서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프리랜서가 임금노동자나 자영업자와 구분이 모호하고 소득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프리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금노동자, 사업자와 구분되는 제3지대로 인정하는 일종의 신분 인증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현장에서는 표준계약서가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프리랜서 직종과 업무가 다양해지면서 계약서를 표준계약서대로 작성하지 못하기도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와 비슷한 형태의 프리랜서계약서센터를 설치해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