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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북면의 한 마을 농경지에 축분이 무더기로 쌓여 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가평에서 가축분뇨 퇴비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면서 축산농민과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퇴비 적합성을 판단하는 부숙도 검사 관련 시료 채취 기준에 대한 논란이 더해지면서 관계 당국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가평군 북면 주민 등에 따르면 북면의 한 마을 휴경 농경지 곳곳에 가축분뇨 퇴비가 무더기로 쌓여 있다. 이와 관련 해당 농민은 축분 부숙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퇴비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농경지 주변 주민 등은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며 잇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가평 북면 축산농민-주민간 갈등
'부숙도'는 적합… 불분명 기준 한계

가평 지역에서는 연간 11만5천여t의 가축분뇨 중 61%인 6천3천여t이 농경지 환원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되자 2020년부터 가축 분뇨 악취 예방 및 토양보호 등을 위해 가축분뇨를 퇴비화해 배출하는 경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부숙은 가축분뇨가 미생물에 의해 발효·분해되는 것으로, 부숙도는 축종에 따라 함수율 등의 기준 항목을 측정해 적합 여부 등을 판단한다. 축산 농가는 군 농업기술센터 축분 퇴비 시료 분석에서 '부숙도 적합' 등의 검사 성적을 받아야 퇴비를 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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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찾은 가평군 북면의 한 마을 농경지에 축분이 비닐 등으로 덮여 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하지만 부숙도 검사 시 분석에 쓰이는 시료가 축산 농가에서 직접 채취해 분석 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시료 채취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과 신뢰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농민 "행정지원 부재 등 원인" 지적
郡 "문제점 인지… 현재 대안 고심"

주민 A씨는 "전, 답, 과수원 등의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는 축분 퇴비로 인한 문제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농사 때문에 다른 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관계 당국에 대책을 요구했다.

축산농민 B씨는 "양질의 퇴비 생산을 위해 대안으로 퇴비사 확장 등 시설 개선을 추진했으나 법적 제한이 없음에도 행정당국의 불허로 제자리걸음"이라며 "부숙도 의무화에 따른 행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악취 등 축분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농가는 물론 군 등 관계 당국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행정지원 부재 등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부숙도 시료 등에 대한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대안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현재로선 부숙도 높은 양질의 퇴비 생산과 액상미생물, 생균제 등의 사용 등이 악취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