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화장시설 부재로 인해 타 시·군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모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엔 6개월 이상 양평군에 거주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양평군에 거주한 사망자, 연고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 장례당 최고 100만원 한도에서 화장 이용 실비를 지급하며 사망한 날 또는 개장 후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조례공포일인 올해 12월21일 이전 화장의 경우엔 기존 영모장려금 기준대로 지급한다.

다만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타 법령 등에 따라 이미 화장 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 ▲공설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 방법은 화장증명서 및 화장비 영수증, 개장증명서 등을 지참해 거주지 및 분묘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하면 된다. 장려금은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된다.

전진선 군수는 "화장시설 부재로 인해 타 시·군의 화장시설을 이용 중인 양평군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