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한 청원 심의 위해 '청원심의회'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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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청원처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경기도 청원심의회'를 운영한다.

도는 23일 외부 전문가 4명을 '경기도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청원심의회 운영은 지난해 국민이 제출한 청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정된 '청원법'에 따른 것이다.

도 청원심의회 위원은 총 7명이며 당연직 위원 3명을 제외한 4명은 경기도의 민원 특성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 법률, 교통, 도시개발 등 4개 분야 공개 모집을 통해 각각 전문가로 선임됐다. 이들은 공개청원의 공개에 관한 사항과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촉된 위원은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와 함께 23일부터 온라인청원시스템 '청원24'와 공개청원이 시행돼 도민들의 청원권 행사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청원심의회를 통해 공개 여부를 심의한 후 내용을 공개한다.

이전에는 청원을 신청하기 위해 청원기관에 청원서를 우편 송부, 팩스 전송 또는 방문 제출했으나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이제는 간편히 청원할 수 있다.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청원으로 국민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 외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의 요구, 그 밖의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비공개 청원을 통해 청원기관의 답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등은 청원기관이 청원 예외로 처리한다.

또한 민원과 달리 구제절차가 완료된 사항도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지만, 심층 검토·처리를 위해 처리 기간은 90일(최장 150일)로 지정돼 있다.

김춘기 열린민원실장은 "청원은 도민이 도정 운영에 참여하고 도민의 권리보장을 실질화하는 수단"이라며 "도민이 신청한 청원을 심의하는 '경기도 청원심의회'는 민선 8기 경기도 핵심 가치인 '변화'와 '기회'의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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