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청사 전경. /인천시의회 제공 |
인천시의회가 내년도 첫 회기에서 인천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행정체제 등을 개편하는 조례안을 심의한다.
3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내년 1월 17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에서 인천시·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 동의안 등 30여 개 안건을 처리한다.
부의 안건 중 인천시가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운영됐던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폐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예산 편성 과정에 최종 의견을 제출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는 2019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시민과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 설명, 지역별 의제 발굴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관련 교육을 기초단체에서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저변이 확대됐다고 판단, 폐지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다. 대신 개정안에 주민에게 예산편성 과정 등을 교육하는 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제도 점검·평가, 포상 등의 사항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 참여 확대, 제도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안됐다. 주민참여예산이 2018년 13억7천만원에서 지난해 485억원으로 증가한 것을 두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조치다.
부의 안건에는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포함됐다. 인천시가 현재 '2개 군 8개 구'를 '2개 군 9개 구'로 개편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시민소통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인천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시의회에서 다뤄진다.
시의회는 내년 1월 회기를 시작으로 총 7회(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135일간 의정 활동을 펼치게 된다. 시의회는 내년 한 해 동안 3차례에 걸쳐 시정 질문에 나선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개회 기간 중 각 안건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가 우선 심의할 것"이라며 "안건은 상임위 활동 시기 10일 전까지 인천시가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3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내년 1월 17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에서 인천시·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 동의안 등 30여 개 안건을 처리한다.
부의 안건 중 인천시가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운영됐던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폐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예산 편성 과정에 최종 의견을 제출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는 2019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시민과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 설명, 지역별 의제 발굴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관련 교육을 기초단체에서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저변이 확대됐다고 판단, 폐지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다. 대신 개정안에 주민에게 예산편성 과정 등을 교육하는 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제도 점검·평가, 포상 등의 사항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 참여 확대, 제도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안됐다. 주민참여예산이 2018년 13억7천만원에서 지난해 485억원으로 증가한 것을 두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조치다.
부의 안건에는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포함됐다. 인천시가 현재 '2개 군 8개 구'를 '2개 군 9개 구'로 개편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시민소통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인천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시의회에서 다뤄진다.
시의회는 내년 1월 회기를 시작으로 총 7회(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135일간 의정 활동을 펼치게 된다. 시의회는 내년 한 해 동안 3차례에 걸쳐 시정 질문에 나선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개회 기간 중 각 안건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가 우선 심의할 것"이라며 "안건은 상임위 활동 시기 10일 전까지 인천시가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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