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공입찰 불공정 거래업체의 사전 단속 재조사 유예기간을 확대하고 조사대상 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건설업계의 자체적인 혁신을 유도한다.
도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시작된 사전 단속은 직접 시공 능력이 없는 건설사가 공공입찰에서 낙찰받은 후 불법하도급 등으로 외주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공공입찰 불공정 거래업체 대상
사전단속 재조사 유예기간 확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불공정거래업체'나 '페이퍼컴퍼니'를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사전 단속'을 '실태조사'로 변경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용어로 통일함으로써 조사의 권한과 처분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공공입찰 실태조사에 요구되는 제출서류 목록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원칙을 명시하는 등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실태조사에서 건설사가 보유한 모든 건설업 면허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이후 6개월까지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입찰 실태조사' 대상기간을 현행 1년~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과 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부과 중지도 추진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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