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치료센터 용역업체를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10억원 가량을 빼돌린 업체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용역업체 대표 A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업체를 운영하며 업무에 투입된 인원을 부풀려 보고하는 수법으로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10억원 가량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뒤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해 7월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용역업체 대표 A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업체를 운영하며 업무에 투입된 인원을 부풀려 보고하는 수법으로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10억원 가량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뒤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해 7월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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