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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단속반원들이 도심 교차로에 불법 밤샘주차하고 있는 전세버스를 단속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도로 위 흉기'가 되고 있는 도심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전세버스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 연간 단속계획을 수립, 오는 12월 말까지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반을 편성, 주거 밀집지역과 교차로 등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 불법 주차관련 민원 빈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연중 단속활동을 벌인다.

단속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전세버스가 대상이다. 불법 밤샘주차로 적발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20만~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파주시는 2023년 1월 2일 기준, 59개 전세버스업체와 전세버스 1천920대가 등록돼 경기도에서 가장 많다.

한편 파주시에는 운정신도시를 비롯해 금촌, 문산 등 도심 교차로가 화물차·대형버스의 불법 밤샘 주차지로 변모하면서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심야 시간 교차로 우회전 가·감속 차선에 주차돼 우회전 차량의 앞길을 막으면서 '도로 위 흉기'가 되고 있는 이들 불법주차 차량은 주차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행정기관의 느슨한 단속도 한 몫 하고 있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2년 12월 15일자 8면 보도=파주 교차로 대형차량 밤샘주차 '도로위 흉기')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