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인천시가 잇따라 택시 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규모가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이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데, 서울시처럼 기본거리 단축 등도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도는 오는 26일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택시운임·요율 조정 시행과 관련해 주민, 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사단법인 중앙경제연구원은 경기도 택시운임·요금 정책의 합리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이번에 도가 택시요금을 인상하면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수도권 생활권' 각각 1천원 올라
이미 도와 같은 생활권인 서울시, 인천시는 잇따라 택시요금을 각각 1천원 인상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오는 2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오른다. 기본거리도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심야할증은 지난해 12월부터 종전보다 2시간 빠른 오후 10시부터 적용하고 있다.
인천시도 최근 서울처럼 기본요금을 1천원 인상하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이 나왔다. 기본거리는 변동이 없지만, 심야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적용으로 바뀐다.
道, 26일 공청회 열고 조정안 마련
기본거리·심야할증 등 의견 분분
도의회·심의위 거쳐 이달중 '확정'
공청회에 앞서 도는 13일 내부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서울시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교통상황 등 환경이 달라 공청회를 통해 논의를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택시요금 인상은 확정이며 요금 이외에 기본거리, 심야할증 등 부분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공청회를 하기 전에 내부 중간보고회가 열렸고 격론이 있었다. 서울 시내에서 2㎞ 가는 것과 도의 시내 구간, 교외지역에서 해당 거리를 가는 것은 다르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면서 "서울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겠지만, 경기도의 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청회를 통해 관련 용역 결과를 발표한 후 도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요금을 확정하게 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