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해외은닉·부동산 거짓신고… 세금 탈루 꼴불견

입력 2023-01-16 19:21 수정 2023-01-16 19:25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1-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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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6 /경기도 제공
 

공정이 원칙인 조세 정의를 방해하는 일부 얌체 도민들의 백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악질 체납부터,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짓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경기도 조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16일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道, 前프로야구 선수 등 304명 적발
422억… 악성체납 최대 6개월 출금


주요 사례를 보면 전직 프로야구선수 A씨는 지방소득세 4천800만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체납자 B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약 27억9천만원을 체납했다. B씨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3년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고 조세 부과 전 오피스텔 3채를 매매한 정황이 있어 해외 도피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체납자 C씨는 지방소득세 6억5천만원을 체납했으며 국세 포탈로 장기간 구속 수감돼 출소 후 생계 곤란을 호소했다. 그러나 가택수색을 한 결과 자택에서 현금 4천만원과 귀금속이 나왔으며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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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청 특별단속팀 직원들이 관내 한 주차장에서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과태료 9억6천200만원)도 경기도에 적발됐다.

D씨는 양주시 소재 토지를 E씨에게 4억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4억원보다 5천만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2천400만원이 부과됐다.

F씨는 하남시 소재 아파트를 8억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수대금을 F씨 아버지가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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