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연수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공단체 등의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후보자 A씨를 인천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연수구체육회장선거 기부행위 제한 기간(체육회장 임기 만료일 180일 전)에 선거인 B씨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금품 제공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