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가 청소노동자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최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을 했다.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에 속한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을 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 병원·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에는 탑승교(공항과 비행기 사이를 잇는 다리) 운영직, 환경미화직, 교통관리직, 셔틀버스 운전직 등 인천공항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2천80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관계자는 "우리 업무도 공항 운영에 필요한 필수공익사업에 속한다. 또 인천공항은 세계적 규모로, 다른 공항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오지 않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사측, 인천지방노동위에 결정 신청
미화·운전 등 업무 2800여명 소속
"쟁의 제한, 헌법 보장 권리 제한"


노조는 사측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에 대해 '노동권 제한'이라며 맞서고 있다.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 쟁의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법이 정한 필수유지 비율을 넘어 파업하면 불법 파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측과의 협상에서도 불리한 처지에 놓인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인천공항 운영에 필요한 업무 다수는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돼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인천국제공항보안 등 자회사를 설립해 용역회사 소속이던 비정규직 공항 노동자 9천여명을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정규직 형태로 전환했다.

공항의 전기·설비·토목 등을 담당하는 인천공항시설관리 업무 일부는 이미 필수유지업무여서 쟁의 행위가 제한돼 있고, 인천국제공항보안 업무는 관련 법(경비업법)상 쟁의권 확보 대상이 아니다.

신진희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국장은 "비행기 이착륙에 필요한 탑승교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청소노동자 등이 필수공익사업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별다른 이유 없이 쟁의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권한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더 엄밀하게 따져보고, 제한하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자회사 노사 간 이루어진 논의에 대해 공사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노사는 필수유지업무 대상과 유지 비율 등을 두고 약 한 달간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