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동의 없이 의무휴업일 바꾸면 근로기준법과 상충

"근로자에 불리한 결정 구조" 지적
입력 2023-01-23 10:54 수정 2023-01-24 19:23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1-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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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경기본부 집회 모습.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등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2023.1.17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당사자인 종사자 의견 수렴 없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변경(1월 18일자 7면 보도=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논의… 그곳에 노동자는 없었다)하는 것이 근로기준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무휴업일 결정을 유통기업 대표와 납품업체 등이 모여 결정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시·군 단체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거나 새로운 대형마트 점포를 개점하고자 할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회의 참여자들이 지역경제 상생 방안을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이 법 시행규칙은 해당 협의회의 구성원을 '대형유통기업 대표 3명, 중소유통기업 대표 3명, 소비자 단체 대표, 유통산업 분야 전문가, 납품업체나 농업인'으로 정한다. 이를 근거로 고양시, 포천시 등 도내 일부 지자체들은 협의회를 열고 의무휴업일을 수요일로 변경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 수렴과 동의 없이 의무휴업일이 바뀌면서 근로기준법과도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해당 협의체의 동의만으로 휴업일을 변경한다면 노동자 과반 동의 없이 근무조건을 바꾸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는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면 일상생활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노동자다. 즉, 근로조건이 새롭게 바뀌는 것인데 이럴 경우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마트 노동자도 협의체에 참석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런 상황 속에 도내 지자체들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의 파급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도내는 지자체별로 의무휴업일이 일요일(17개)과 수요일(14개)로 절반가량 나뉘어 있다.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인 수원시 관계자는 "법령에서 규정한 참여자들이 마트 대표와 소상공인 등으로 한정돼 있기에 공식 회의 때 다른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건 어렵다"며 "협의회와 별도로 간담회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마트 종사자 의견 청취를 할 수 있으니 고려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시흥시 역시 마트 종사자 의견 청취를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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