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낙후지역 죽이는 수정법, 개정이 정의이다

입력 2023-01-24 18:49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1-25 19면
경인지역 주요 현안 중 하나는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한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들 기초단체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를 겨냥한 수정법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가 강화·옹진·가평·연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보면, 지역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듯하나 해결책 마련에는 미적거리고 있다. 인구 감소 추세와 낮은 재정자립도 등 객관적 지표가 수정법 개정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지만, 정부는 지방도시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올해 첫 임시회에서 '수정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수정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고자 1983년 제정됐다. 문제는 수도권 범위다. 서울, 인천, 경기 전 지역을 수도권으로 규정하다 보니 강화군과 옹진군에는 불합리한 규제의 근거가 되고 있다. 성장 동력이 전무함에도 수정법 규제 폭탄에 시달리는 것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강화군과 옹진군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12.5%, 8.4%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수정법에서 규정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이 강화와 옹진 어디에 해당된다는 것이냐"면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정법에서 규정한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하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에 대해 비수도권과 동일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김성원(동두천·연천), 최춘식(포천·가평), 배준영(중·강화·옹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안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을 비수도권으로 한정했는데,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연천군과 강화·옹진군에는 예외적으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해당 기초단체와 지역 국회의원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수도권 범위에서 강화·옹진·가평·연천군을 제외하자는 것이 과도한 요구인지 아닌지는 정부가 잘 알 것이다. 수정법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마땅하고, 이로 인해 다른 문제가 우려된다면 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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