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진은 수원역 택시 승강장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가 4년 만에 택시요금(1월 17일 2면 보도=서울·인천 따라… 경기도 택시요금 4년만에 인상할 듯)을 최소 1천원 이상 인상한다.

도는 26일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도는 총 3가지 안을 제시했다.

道, 조정 공청회 3가지안 제시
심야 할증 시간·요율 조정안도

중형 택시 기준 현행 기본요금은 2㎞ 3천800원, 거리운임 132m당 100원, 시간운임 31초당 100원인데, 1안 기본요금은 2㎞ 4천800원, 거리운임 125m당 100원, 시간운임 30초당 1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인상률은 16.86%다.

2안은 인상률 19.56%로, 기본거리를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은 4천800원으로 인상한다. 거리운임은 131m당 100원, 시간운임은 30초당 100원을 적용한다. 마지막 3안 기본요금은 2㎞ 5천800원으로 인상률은 32.42%다. 거리·시간 운임은 각각 123m당 100원, 30초당 100원씩 늘어난다.

심야 할증요금 변경안도 나왔다. 1안은 현행 오전 0~4시 20% 할증을 오후 11시~오전 4시 30% 할증으로 시간과 요율이 모두 늘어난다. 2안은 오후 10시~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시~4시 20%로 시간에 따라 할증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3안은 오후 10시~오전 4시 30% 할증이다.

이날 제시한 인상안은 오는 2월 도의회 의견 청취, 3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