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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공동위원회를 통해 분당 빌라단지에 대한 종 환원(1종→2종 상향)을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분당 야탑동 매화마을 건영빌라에 부착돼 있는 종환원 요구 현수막. /경인일보DB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이어졌던 분당 빌라단지 종 환원(1종→2종 상향)과 판교 단독주택에 대한 가구수 규제 완화(3가구→5가구)가 최종 확정됐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023년 제1차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가 열려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심의결과를 다음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 분당 빌라단지 종 환원(상향)

분당 지역 빌라단지는 모두 25개로 5천여 가구에 이른다. 이런 빌라단지는 현재 1종으로 묶여있다. 해당 주민들은 이에 대해 당초 2종이었는데 어느 순간 1종으로 바뀌었다며 종 환원(상향)을 요구해왔다.

해당 주민들은 지난 2021년 5월에는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을 통해 5천735명이 참여한 '분당구 빌라단지 주거지역 종 관련 청원'을 시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청원서에서 "분당지역 초기 빌라단지는 1995년 준공돼 2003년까지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돼 있었으나 2004년 1월에 일률적으로 1종으로 하향됐다"며 "개발 당시 저밀도 빌라지역이었으나 현재 광역 밀집 도시화돼 당초 저밀도 주거지역의 의미가 상실됐다. 그 결과로 지역 내 빌라 단지 개발이 시급하나 일반주거지역 1종으로 재건축 추진이 불가해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 오랜 염원
신상진 시장 공약 채택
성남시 제1차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서 의결

이런 청원은 한 차례 부결 끝에 지난해 4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또 지난 지방선거 때는 신상진 시장이 '취임 즉시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분당 빌라단지들은 2종으로 환원(상향)될 경우 용적률이 210%로 높아져 재개발·재건축의 길이 열리게 된다. 다만 종 상향과 재개발·재건축은 다른 차원의 문제여서 실제 재개발·재건축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 등 다른 단계를 밟아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종 환원으로 분당 빌라단지는 공동주택에 적합하게 변경된다"며 "신상진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는 한편 정부에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특별법 제정 등에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추진한 결과"라고 밝혔다.

■ 판교 단독주택 가구수 완화

지난 2011년 5월 국토교통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 완화 및 가구 수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증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위례, 고등, 대장지구 등 성남시 개발지구 내 1종 일반주거지역 점포겸용주택은 성남 다른 지역처럼 건폐율 60%·용적률 160% 이하, 4층·5가구 이하로 층수 및 가구 수가 완화·적용되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도 동탄1지구는 물론 봉담·향남지구도 지난 2013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4층·5가구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판교만은 기존 지구단위계획이 바뀌지 않으면서 지난 2010년 건물 신축 시부터 지금까지 건폐율 50%·용적률 150%, 3층·3가구 이하만 가능한 상태다.

지역 주민들은 지난 2021년 10월 '판교점포겸용주택 비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서명·청원 등 집단행동에 나서며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해 왔다.

추진위는 주민 407명의 서명을 받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을 최현백 의원을 통해 성남시의회에 제출했고, 시 의회는 지난해 3월 타당성이 있다며 청원을 채택한 바 있다.

신상진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번에 시가 '판교지구단위계획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택지는 3가구에서 5가구로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풀리게 됐다.

시 관계자는 "3가구에서 5가구로 늘리기 위해서는 주차장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이번에 분당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에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도 확정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