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와 경기도 심의 과정에서 무산됐던 안성시 양성면 방신리 물류창고 개발 관련 업체의 재추진 소식에 마을 주민들이 또다시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방신리 주민들은 지난 18일 경기도와 시·시의회 등에 마을 인근에 재추진 중인 대규모 물류창고 건설과 관련해 주거 생활권 침해와 환경파괴,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 등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29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방신리 주민들은 지난 18일 경기도와 시·시의회 등에 마을 인근에 재추진 중인 대규모 물류창고 건설과 관련해 주거 생활권 침해와 환경파괴,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 등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주거생활권 침해 등 반발 탄원서
"민원인 협박… 기습 설명회 열어
사업 재추진 움직임에 공분"
주민들은 탄원서 등을 통해 "방신지구 물류창고 개발과 관련해 주거밀집지역인 마을의 주택들과 사업부지가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형물류창고가 들어서면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특히 반대가 심한 주민들에게 업체가 내용증명을 발송해 민원인을 협박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아닌 사업부지와 떨어진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한 주민설명회를 기습적으로 열어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민 모두가 공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인허가권자인 시 등이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채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듯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 간다면 기자회견과 시위 등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업 추진을 저지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앞서 A업체는 대규모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 2020년 11월 안성시 양성면 방신리 474-3번지 일원 5만3천여㎡ 규모의 부지에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와 지난해 9월 열린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입지 부적정과 교통처리계획 미흡, 저수지 수질 악화 우려 등을 사유로 부결된 뒤 같은 해 11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갔지만 12월 패소했다.
이후 A업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올해 1월 항소했으며, 이와 별도로 사업 재추진을 위해 해당 부지에 개발방식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해 시에 인허가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민원 내용을 토대로 적법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민원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주민들은 탄원서 등을 통해 "방신지구 물류창고 개발과 관련해 주거밀집지역인 마을의 주택들과 사업부지가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형물류창고가 들어서면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특히 반대가 심한 주민들에게 업체가 내용증명을 발송해 민원인을 협박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아닌 사업부지와 떨어진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한 주민설명회를 기습적으로 열어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민 모두가 공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인허가권자인 시 등이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채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듯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 간다면 기자회견과 시위 등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업 추진을 저지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앞서 A업체는 대규모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 2020년 11월 안성시 양성면 방신리 474-3번지 일원 5만3천여㎡ 규모의 부지에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와 지난해 9월 열린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입지 부적정과 교통처리계획 미흡, 저수지 수질 악화 우려 등을 사유로 부결된 뒤 같은 해 11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갔지만 12월 패소했다.
이후 A업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올해 1월 항소했으며, 이와 별도로 사업 재추진을 위해 해당 부지에 개발방식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해 시에 인허가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민원 내용을 토대로 적법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민원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