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지자체 갈등 방지 경기도 '광역생활권' 공간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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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화성시간 경계조정이 진행된 수원 망포4지구 일대 전경. /경인일보DB

"선개발-후계획 도시개발정책 여전"
"도시 및 지역정책 혼란 초래"

경기도 시·군별 도시계획체계가 인접 시·군 공간계획, 국책개발사업 등과 부조화를 일으키면서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경기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눈 '광역생활권계획' 도입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권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서 연구원은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이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 미개발지에 대규모 개발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에 따라 광역 인프라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교통체증, 시 외곽에 기피·혐오시설 조정 등이 발생해 지자체 간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선(先)계획-後개발'이 아닌, '선개발-후계획'의 도시개발정책이 여전해 지자체의 도시 및 지역정책에 혼란을 줬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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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제공

연구원은 직주근접(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것)이 해결되지 않아 원거리 출퇴근 수요는 물론 수도권 내 교통시설 확충이 계속 이어질 것이며 생활권 범위 역시 확대돼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정책의 근간인 도시·군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되지 못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도시 전체를 계획하는 기본계획과 일부 지역에 한정되는 하위계획을 연결하는 중간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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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제공


이에 연구원은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광역생활권'으로 나누어 도 전체 공간구조를 대상으로 한 공간정책계획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협력적 거버넌스형 계획과 광역적 공간관리 가이드라인 계획으로 역할을 할 것이며 '2040 경기도 종합계획(안)'에서 제시한 광역 연계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광역생활권계획의 내용은 '권역발전전략구상'과 '사·군 발전전략구상', '공간관리전략(지침)'으로 구성되며 추진 방안으로는 계획수립의 필요성 및 수립방안 종합 검토 및 제도화, 협력적 도시계획 운영체계 마련 및 시범권역 설정, 모니터링·보완을 통해 계획 수립 대상 도 전체로 확대 등을 언급했다.

광역생활권은 '2040 경기도 종합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개 권역으로 ▲경의권역(고양, 파주, 김포) ▲경원권역(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동북권역(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동남권역(광주, 하남, 이천, 여주) ▲경부권역(수원, 성남, 용인, 안성, 과천, 안양, 의왕, 군포) ▲서해안권역(화성, 평택, 부천, 광명, 시흥, 안산, 오산)으로 구분했다.

강식 선임연구위원은 "계획의 수립 및 운용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도시계획의 운용 역량 강화와 인식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도시정책의 고도화 및 관련 법·제도의 복잡성에 따른 전문직 계획공무원의 확보와 도시계획 공공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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