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대표와 직원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2021년 7월16일자 보도=인천 자동차대리점 칼부림 사건 남성 2명 숨져)의 진범이 1년 6개월 만에 밝혀졌다.

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위수현)는 해당 사건을 보완 수사해 직원 A(사망 당시 58세)씨가 대표 B(사망 당시 58세)씨를 살해한 후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최근 결론을 내렸다. 


당시 다툼 끝 사망 불송치 결정
유족들, 수사 결과에 이의 신청
검찰 '살해후 극단적 선택' 결론


지난 2021년 7월 15일 인천 계양구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는 A씨와 B씨가 나란히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사람의 몸에는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듯한 상처가 있었다. 현장 주변에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A씨와 B씨가 다툼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모두 살인 혐의로 입건했고, 피의자들이 모두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B씨 유족들이 같은 해 10월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시신 부검 감정서 검토, A씨 유서 확인, 사망자 휴대폰 재분석, 유족 재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당시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냈다.

다만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구조금 지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