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3일 부산세관에서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통관 보세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보세제도는 수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신고와 관세 납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제조·가공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이다. 반도체는 대부분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보세창고로 옮겨져 수출이 이뤄진다. 반도체 수출품의 93% 이상이 이런 과정을 거쳐 외국으로 나간다.

관세청이 이번 발표한 수출지원 대책은 보세제도를 활용한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세화물을 반입한 뒤 수출하는 절차를 기존 8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운송계약(B/L)으로 반입된 물품은 한 묶음으로 통관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입할 때 A품목 10개, B품목 10개가 한 묶음으로 돼 있으면, 이 중 일부인 A품목 5개 등을 재포장 또는 가공한 뒤 반출하려 해도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러한 과정을 없애기로 했다. 관세청은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해 오는 4월엔 이번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난 2015년 중국 해상특송수출제도를 도입한 뒤 중국을 상대로 한 해상특송수출액은 2천900배 상승하는 등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관세청은 해상특송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 통계도 공표할 예정이다. 풀필먼트를 통한 수출 이후 가격정정신고 기한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린다. 풀필먼트는 해외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로 반출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가 지정한 물류센터에 입고 후, 주문이 이루어지면 배송하는 체계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올 한해 관세행정분야 수출 활력 제고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