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유통기한을 변조해 육가공 식품을 유통하다 지난해 6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에 적발된 안성축산업협동조합 유통사업단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 8일 청문회를 개최했다.
안성축협 유통사업단은 도 G마크 인증을 받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참여해 도내 200여 곳의 학교에 급식 재료를 납품해왔다.
하지만 안성축협 유통사업단은 지난해 6월 도 특사경에 의해 유통기한이 지난 포장육의 제품 포장을 새로 바꿔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냉장실에 보관하는 등 총 5건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시는 안성축협 유통사업단 관계자를 청문회에 출석시켜 위법 행위에 대한 소명을 들었으며, 현재 청문회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행정처분 수위와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내려진 결론을 토대로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내 업체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안성 축산물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됐음을 인지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해당 사건에 대해 특사경이 사법기관에도 고발을 의뢰함에 따라 안성경찰서 등이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이다.
안성축협 유통사업단은 도 G마크 인증을 받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참여해 도내 200여 곳의 학교에 급식 재료를 납품해왔다.
하지만 안성축협 유통사업단은 지난해 6월 도 특사경에 의해 유통기한이 지난 포장육의 제품 포장을 새로 바꿔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냉장실에 보관하는 등 총 5건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시는 안성축협 유통사업단 관계자를 청문회에 출석시켜 위법 행위에 대한 소명을 들었으며, 현재 청문회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행정처분 수위와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내려진 결론을 토대로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내 업체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안성 축산물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됐음을 인지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해당 사건에 대해 특사경이 사법기관에도 고발을 의뢰함에 따라 안성경찰서 등이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