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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전경. /경인일보DB

김포시 공직사회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민원인을 상대로 한 공무원의 갑질까지 내용으로 담은 데다, 정작 시의회는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잡음이 나오고 있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7일 임시회에서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에서 정의한 '공무원 등'은 김포시청 공무원을 비롯해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방공사·지방공단·출자출연기관 임직원, 타 기관 소속으로 김포시에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이다.
시청·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공무원들 대상
비인격적 대우, 부당 지시, 업무 전가 등 규정
공직사회 넘어 민원인도 공무원 신고 가능케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예방교육까지
조례에서 정한 '갑질 행위'는 직무권한을 이용하거나 지위·직책의 영향력을 이용해 행사하는 부당행위다. 구체적으로는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 대우, 직무와 관련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 지시·요구, 소속(산하)기관에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이 있다.

또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업무를 지연·거부하는 행위, 공무원 등이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해 직무 관계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을 전가하거나 업무의 집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시와 계약관계로 얽힌 민간사업자나 인허가 민원인도 갑질 행위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조례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피해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포시장이 매년 갑질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갑질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조례 제정만으로 자정 효과" 기대 목소리
허위·과장신고 가능성과 업무 위축 우려도
"민원인들의 폭언·욕설·괴롭힘은 대책 전무
시의회와 집행부 간 갑을관계도 빠져 있어"
조례 제정 소식에 시청 내부는 환영과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김포시에서는 최근 감사담당관실과 공무원노조를 통해 간부공무원들의 갑질 행위 진정이 잇따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었다. 한 하위직 공무원은 "조례가 마련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자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

허위·과장신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업무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팀장급 공무원은 "민원인의 폭언·욕설·괴롭힘 등에 무방비 상태인 공무원들 보호대책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만 위험에 내몰릴 여지가 있다"며 "또 시의회와 집행부 간 갑을관계에 대한 내용은 조례에 들어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정영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갑질 피해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해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가 구현되길 바란다"며 "시의회는 독립기관이어서 빠진 거고 곧 의회 조례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