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단체장들은 국토교통부와의 간담회에서 '이주대책 수립'의 중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은 약 30만 호에 가까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경기도에서만 총 13곳이 포함된다.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되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하고 인근 지역의 월세, 전세 대란이 이어질 우려가 크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열린 간담회에서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의 녹지지역이라 분당 신도시 재건축 때 발생하는 이주민을 수용하는 가용용지로 활용이 어렵다"면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에 보전가치가 낮은 녹지와 개발제한구역을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 조용익 부천시장도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해 1기 신도시 이주 대상자를 포함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장 "녹지, 이주단지로 활용"
고양시장 "용적률 조정 지자체 부담"
특례시 절차 간소화·지침 개정 요구
현행 법률상에서는 이주대책 수립 의무가 사업시행자 몫으로 돼 있는데, 정부의 특별법에는 이주대책 수립을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담겼다. 국토부는 기본방침과 시행령(안)에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국회의원도 "지역별 정비 순서를 조율해 순환정비를 해야 한다"면서 기초단체를 뛰어넘는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특별법에 담은 용적률 완화 특례에 대해서도 분당 신도시의 경우 현재 군사시설인 서울공항으로 고도 제한을 받고 있어 특례법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도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올려 지자체 결정사항으로 해준 것은 고맙지만, 주거환경 측면에서 인프라 확보가 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며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돼 인프라 관련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용적률을 높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동환 시장은 특례시도 별도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고, 신상진 시장은 성남 수정·중원 주민들을 위한 원도심 재개발 방안을 언급했다. 수정·중원 일부 주민들은 초고밀 일반주거지역에 살고 있어 정부 차원의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안) 등에 주민, 지자체 목소리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순기·신창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