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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시가지 전경. /경인일보DB

성남 분당 지역 중 야탑동 장미·매화·탑마을, 이매동 아름마을 등이 군 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인한 건축고도제한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토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10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 대부분 지역은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1~6 구역으로 나뉘어 크게 45m 이하·차폐이론 적용·193m 이하 등의 건축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성남 대부분 지역 서울공항 규제받아
장미·매화·탑·아름마을 등 15층만 가능
1기신도시 특별법 용적률 300~500% '언감생심'
신상진 시장 국토부에 대책 마련 요구
시민들은 '고도제한 대책위' 발족


분당의 경우 야탑동 장미·매화마을은 5구역으로 45m 이하(최대 15층)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야탑역 인근의 탑 마을도 장미·매화마을과 상황이 다르지 않다.

또 이매동 중 서현역을 기점으로 서울공항 쪽 2구역에 속해 있는 아름마을의 경우도 45m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2구역으로 인근에 위치한 삼평동·판교동은 판교개발 당시 규제를 받아 15층 이하만 가능했다.

국토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노후계획도시 용적률을 300%에서 역세권의 경우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통상 용적률 300%는 아파트 35층, 500%는 50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이들 지역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적용 대상에서 강제적으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상진 시장은 '특별법'과 관련해 전날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보전 가치가 낮은 녹지를 이주단지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다. 신상진 시장은 "다른 1기 신도시들과 다르게 분당 신도시는 군사시설인 서울공항으로 인해 고도 제한을 받고 있고 일부 지역은 최대 높이가 묶여 있어 특별법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별법에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을 포함해줄 것을 요구했다.

'고도제한 규제 완화'는 성남 시민들의 숙원이기도 하다. 성남시는 도시기능 회복, 시민의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현안으로 선정하고 지난 2002년 2차 고도제한 완화에 이은 '3차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장 직속으로 구성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은 오는 16일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또 오는 25일에는 민관정이 함께하는 '고도제한 대책위원회 발족식'도 예정돼 있어 특별법 등과 맞물려 성남 시민들의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