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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23.2.4 /연합뉴스

한겨울에 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2월6일자 6면 보도='2살 아들 방치 사망' 엄마 구속)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24)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일 아들 B(2)군이 숨지기 전에도 상습적으로 방임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A씨는 밤에 B군만 혼자 둔 채 수차례 집을 나가 친구와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다음 날 귀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방임 행위가 B군의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 A씨가 B군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형량의 하한선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높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B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B군은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 부부가 일하는 카센터 일을 도와주러 잠깐 나갔다가 올 생각이었다"며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