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에서 온몸에 멍이 들어 숨진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 부모가 "홈스쿨링을 한다"며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홈스쿨링을 포함한 미인정결석 아동 관리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교육청은 체험학습이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제외하고, 일주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을 '미인정결석' 아동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주로 해외 유학, 대안교육기관 전학, 홈스쿨링 등을 하는 학생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번 인천 남동구 초등생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통해 미인정결석 아동에 대한 교육 당국의 관리 부실(2월10일자 4면 보도=인천 남동구 사망 초등생, 아동학대 피해 징후 속속 드러나)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홈스쿨링 아동은 학교의 관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학부모는 별다른 절차 없이 학교에 구두로만 홈스쿨링을 한다고 통보하면 된다.
학교 측은 학부모가 홈스쿨링을 하려는 사유는 물론이고 가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돌볼지 기본적인 계획조차 확인하지 않는다. 홈스쿨링이 시작된 뒤 일주일 내에 교사가 한 차례 정도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과 학부모를 학교로 불러 상담할 뿐이다.
그 이후에는 교사가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아이의 소재 정도만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인천 한 학교 관계자는 "처음에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라고 부모를 설득하지만, (부모가) 완강하게 거부하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없다"며 "정상적으로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도 있어 섣불리 아동학대를 의심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유학 등 일주일 이상 미등교 대상
학부모, 별다른 절차 없이 전달만
교사, 월1회 소재 파악 전화 그쳐
"섣불리 학대 의심 어려워" 토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등교 수업이 재개되면서 학교생활 부적응 등을 이유로 미인정결석을 하게 되는 아동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집계한 지난해 인천 지역 초등학교 미인정결석 아동은 545명에 달한다. 이는 2020년(265명)과 비교해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초등·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 만큼 교육 당국이 홈스쿨링을 포함한 미인정결석 아동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에서는 홈스쿨링을 하는 아동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등교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세원 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초등학생은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것이 본인의 의중이 아닌 부모 등 보호자의 결정일 가능성이 크다"며 "학교 측은 홈스쿨링 사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모니터링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관련 모니터링 강화 필요" 조언
한편 지난 7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아들 A(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B(43)씨와 친부 C(40)씨는 구속됐다. 인천지법 황미정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상습학대 혐의로 B씨와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인정하면서도 "훈육 목적이었고 학대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주엽·변민철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