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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전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2차 임시총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김관영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2.10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개선과 더불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기도는 최근 4조5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그 과정에서 규제가 문제 됐다"면서 "우리에게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의 경쟁 상대는 국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해외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현금 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이라서 받는 규제가 많은데, 정부가 이 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서 건의
"외자 유치과정서 문제 발생" 설명
중첩규제로 발전 어려워 대안 제시


이와 더불어 김 지사는 경기 북부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강조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기 북부지역은 접경지역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로 지역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북부가 가진 360만 인구와 잘 보존된 자연 생태계를 우리의 경쟁력으로 살릴 때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률을 1~2%p 올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경기 북부의 발전에 대통령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번 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먼저 국내 자유무역지역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 등의 기획·운영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항만의 배후단지 개발 결정 권한도 기존 해수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간다. 또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역 시·도로 넘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