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체육회, 성시형 체제 공식화… 김우진측 "법리 다툼 해볼만 하다"

입력 2023-02-14 13:50 수정 2023-02-14 17:31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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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체육회가 지난 13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의원총회를 열고 성시형 민선2기 체육회장체제를 공식화 했다. /의왕시체육회 제공

민선 2기를 맞이한 의왕시체육회가 성시형 체육회장 체제를 공식화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김우진 후보가 성 회장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 청구 소송 등을 제기(2월6일자 8면 보도='의왕시체육회장 낙선' 김우진, 성시형 당선인에 '무효 소송')함에따라 조만간 법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의왕시체육회는 지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 의왕시체육회 대의원총회 및 체육유공자 시상식'을 열어 직무대행 체제를 마무리하고 성 회장 체제 출발을 알렸다. 오는 17일 취임식을 진행할 성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7년 정기대의원 총회 전까지다.



하지만 성 회장이 취임 전·후로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주 김 후보가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당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선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최근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소송에서 법리 다툼을 진행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의왕시체육회 대의원총회로 체제 출발 알려
낙선 김우진 후보의 당선무효확인 소송 진행
조만간 법 공방… 직무 정지될 가능성 제기
김 후보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린 관계자는 "민선체육회 관련 판례가 아직 다양하지 않지만 일부 무효로 확인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퉈볼 만하다"며 "민선체육회 체제를 출범하게 된 게 지자체장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논의과정을 거쳐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의 배경이 됐다.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성 회장은 "선거 당일 일부 선거인단에 투표 독려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해 멈췄으며, 해당 행위에 대해 선관위원 8명 중 7대 1로 경고 처분을 내린 뒤 투표장에 관련 안내문까지 붙였는데 지금에 와서 법정 공방을 진행하게 돼 안타깝다"며 "선관위원 상당수가 법조인 출신이었는데 당선무효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성실히 대응할 것이며 그와는 별개로 진취적인 체육회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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