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형평성' 고려해야"… 국회 토론회서 다양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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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정부안에 대한 토론회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2023.2.20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소위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시 특별법이 소외시킨 '기타'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평가 토론회'에서 불거졌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규모의 재정비 사업이 수년간 이뤄질 것에 대비해 세심한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됐으나 정부 측 답변이 낙관적인 수준에서 그쳐 보다 심도있는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범현 성결대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법안은 특별정비구역을 설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체계가 짜여 있음을 밝히고, 특별정비구역 외 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경기도 의지를 표명하고 원도심 정비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원도심 특별법도 제정해 절차 등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미나실을 가득 채운 청중 중 단독주택범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특별법 적용 대상에 단독주택이 포함돼야 한다며 '형평성'있는 법 제정을 요구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구동성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태원 광운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재개발·재건축의 시간이 단축돼서 한꺼번에 개발될 수 있어 이주단지조성 등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주택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장은 서울시 뉴타운 사업이 특별법 체계를 갖고도 실패한 이유를 토대로 ▲기존 조합방식을 벗어난 다양한 사업방식 ▲주민참여확대 ▲철저한 이주계획 마련을 성공 요건으로 꼽았다. 더불어 이 본부장은 이주대책을 세우기 전 "주택수, 세대수, 거주자수, 가구별 소득수준, 직업형태, 주택규모 등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단장은 "신도시 재정비는 단계별로 개발하기에 이주로 인한 전세문제가 극히 드물 것이라고 봤다"면서 "이주단지 조성이 기본이 아니고 이주할 때 전세자금 지원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 그것으로 부족할 때 이주단지 조성 마련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범현 교수는 "법안의 골자만 나오고 조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 점을 감안해 달라"면서 "이후 세부 내용에 대한 정부, 주민, 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 혹은 토론회 자리를 거쳐 법안을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 이범현 교수와 토론자 박태원 교수, 이동주 본부장, 윤성진 경기도 단장, 김상석 국토부 단장 등 총 5명이 나섰고, 김병욱 의원이 토론 좌장을 맡았다.

공동주최자로 김 의원 외에도 민주당의 김성환·민병덕(안양동안갑)·민홍철·박찬대(인천연수갑)·설훈(부천을)·양기대(광명을)·우원식·이용우(고양정)·이재정(안양동안을)·이학영(군포)·임오경(광명갑)·조오섭·조정식(시흥을)·한준호(고양을)·황희·홍정민(고양병)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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