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대표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혐의로 노동 당국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들은 점점 공항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인천공항시설관리 대표 A씨를 불러 조사했다. 인천공항시설관리는 공항의 전기·설비·토목 분야 등을 담당한다. A씨는 전기 시설물 관리직인 노동자 B씨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 관련 혐의로 당국 조사 받아
노조, 충원 없으면 근무 열악 지적
B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행사장에 이틀간 출근하며 주 52시간을 약 4시간 초과한 56시간가량을 근무했다.
당시 행사를 주최한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전력 업무 지원 요청을 받은 자회사는 토·일요일에 각각 2명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당시 1명이 다친 상태여서 B씨가 토·일요일 모두 출근했다. B씨가 소속된 '인천공항 시설엔지니어 노동조합'은 최근 B씨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진다.
A씨는 노동 당국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시설관리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노조는 앞으로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다면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년 말께 준공을 목표로 제2여객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건설 등을 포함한 4단계 건설사업을 진행 중이다. 공항 규모가 점점 커지는데 인력 충원은 더디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필요인력 3600여명중 200명 부족"
고강도 노동에 안전 허점 가능성도
인천공항 시설관리직 노동자 C씨는 "시설관리직 필요 인력은 3천600여 명인데, 현재 200여 명이 모자란 상태"라며 "앞으로 추가 시설물의 점검까지 맡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인천공항은 국가 주요 시설이고, 특히 시설관리는 시민 안전과도 직결돼 있다"며 "적은 인원이 고강도 노동을 하면 시설 점검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력 부족, 저임금 등 인천공항 자회사 직원들의 열악한 처우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사항(2022년 10월28일자 4면 보도)이기도 하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아직 공항 수요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인력 충원은 필요하지만, 아직은 이르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