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전기승용차 구매 시민에 '보조금 최대 1030만원'

입력 2023-02-21 14:24 수정 2023-02-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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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올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최대 1천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21일부터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지원 대상자를 신청받는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연비와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해 지원한다. 차량당 최대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1천30만원, 전기화물차(소형) 1천800만원, 전기버스(대형) 8천만원이다. 다만 승용차는 차량 가격(권장소비자가격 기준)이 8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인천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1만2천429대 보급을 목표로 국비 881억원을 포함한 보조금 예산 1천360억원을 마련했다. 차량별로 전기승용차 1만80대, 전기화물차 2천227대, 전기버스 122대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보급할 계획이다.



구매보조금 외 추가 보조금 혜택도 있다. 전기택시 구매는 국비 20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소형 이상 승용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10%, 초소형 차량 구매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각각 추가로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전기버스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국비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기차 보조금 재지원 제한 기간은 승용차·승합차 2년, 화물차 5년이다. 법인이 2대 이상 사려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비만 지원받을 수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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