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채용해 파견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해당 교사의 성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전력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없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대체교사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에는 7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휴가나 건강상 이유로 자리를 비울 경우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최장 15일까지 근무할 대체교사를 보내주고 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소속 대체교사들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없다.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어야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체교사 지원자가 경찰에서 성범죄 이력을 조회한 사실만 확인하고 있다.  


어린이집 요청 땐 채용·파견 7곳
확인 관련 법률 규정 기관 미포함
개정안 2년여 계류… 최근 재논의


반면, 어린이집은 경찰에서 성범죄 이력으로 인한 취업 제한 대상자인지를 직접 통보받거나, 취업 예정자 동의를 받아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성범죄 이력을 확인한다. 대체교사 지원자가 성범죄 이력을 숨긴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알 길이 없는 셈이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에 대해 오래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김민기(민·용인시을) 국회의원은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성범죄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개정안은 최근에야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 전영주 회장은 "보육교사나 조리사, 통학버스 운전기사 등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고 있다"며 "어린이집에 파견되는 대체교사에 대해서도 성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기자 we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