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에 있는 내진 설계 의무 건축물 80%는 내진 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천의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19만6천807곳 가운데 내진 설계가 된 건축물은 3만9천517곳(20.08%)에 그쳤다. 인천시 내진 설계 확보 비율은 전국 평균(16%)보다는 높으나, 의무 건축물 10곳 중 8곳은 지진에 대비한 설계가 안 된 것이다.
2017년 이전 건물 강화 기준 미적용
市, 올부터 민간 보강공사 지원 시작
건축주 비용 부담 완화 정부에 건의
지난 2017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2층 이상 또는 높이 13m 이상,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주택을 지을 때는 내진 설계가 의무다. 2016년 경주 지진(규모 5.8)과 이듬해 포항 지진(규모 5.4)이 발생하면서 내진 설계 규제가 강화됐다.
문제는 2017년 이전에 지은 건축물이다. 1988년에 처음으로 건축법에 내진 설계 기준이 규정된 이후 2005년까지는 6층 이상 건축물만 내진 설계 대상이었다. 2015년 3층 이상, 2017년 2층 이상으로 기준이 점차 강화됐다.
그러나 강화된 기준은 소급 적용 없이 신축 건축물만 대상이 돼 건축법 개정 이전 건립한 건축물은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국가활성단층연구단장을 맡은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오래된 저층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을 뿐 아니라 내진 설계가 됐다고 해도 규모 5.5~6.0 정도의 지진이 기준"이라며 "내진 설계가 됐어도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내진 관련 법·제도를 강화해 나가면서 내진 설계·보강을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는 지진 안전대책으로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올해 처음으로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 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 비용 지원사업은 전체 공사비의 20%를 국·시비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민간건축물 소유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지난달부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1건의 신청도 받지 못했다. 건축주들이 나머지 공사비에 부담을 느껴 내진 보강에 소극적이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건축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비용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