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 이슈] 비정규직, 초유의 신학기 총파업 선언

학교급식·늘봄학교, 당장 이달말 멈출라
입력 2023-03-05 21:26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3-06 14면

급식 및 돌봄 등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인 경기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경기학비연대)가 오는 31일 사상 첫 신학기 총파업을 예고했다. 총파업이 시행되면 급식과 돌봄 등 운영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5일 경기학비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진행 중인 집단교섭은 20회(본교섭 5회, 실무교섭 15회) 진행됐다. 경기학비연대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등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연대체이다.

하지만 6개월여 동안 진행된 교섭이 파행을 거듭하자, 경기지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일 해당 단체가 속한 시·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초유의 '신학기 총파업'을 선언했다.



경기학비연대 측은 "노조는 지금껏 인내하며 대화로 풀고자 했지만 사용자인 시·도교육청은 파업하라고 등 떠미는 형국"이라며 "유례없는 3월 신학기 총파업은 불성실한 교섭과 노사협의조차 거부하며 차별과 저임금 고착화를 원하는 시·도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학비연대, 단일임금체계 요구
"불성실한 교섭·노사협의 거부당해"
도교육청 "학교 피해 최소화 집중"


총파업 결정을 내린 이유는 임금교섭을 놓고 학비연대와 시·도교육청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비연대는 '단일임금체계'를 마련하고 급여 수준을 상향하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Ⅰ·Ⅱ유형으로 나뉘어 지역과 조건마다 보수가 다르게 책정되는 임금체계를 통일하고 ▲월 6만2천40원 인상 ▲근속수당 4만2천원으로 상향 ▲명절휴가비 기본급·근속수당 합산액의 120%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비 지급 등이 포함된 안이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거부하며, 대신 ▲기본급 3만5천원 인상(Ⅰ유형 임금 대비 1.7% 인상) ▲근속수당 유지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인상 등을 제시했다.

총파업이 시행되면 학교 급식 제공은 물론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늘봄학교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앞서 경기학비연대가 지난해 10월 진행한 파업에선 경기지역 전체 교육공무직 3만7천300여명 중 20%인 7천490여명이 참여했다.

이에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2천616개교 중 889개교가 대체급식을 지급하거나 급식을 중단했다. 초등 돌봄교실은 전체 1천327개교 2천963개실 중 23%(671개실)가 운영을 중단했다.

도교육청은 총파업으로 발생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학교 교육 과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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