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주 52시간제에서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한다. 보다 유연하게 제도를 바꾸는 것인데 경영계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노동계는 "초 장시간 압축 노동 조장"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자들이 기존 1주일에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기존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 + 최대 연장 12시간)의 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은 유지하되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해 주 단위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근무시간의 총량을 관리해 일이 많은 주에는 장시간 일하고, 일이 적은 주엔 근로를 줄이는 방식이다. 근로자는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 또는 휴가를 적립할 수 있다. '한 달 살기' 같은 장기 휴가 등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기존 주 52시간서 12시간 연장
경영계-노동계간 극명한 반응


경영계는 곧바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생산성이 약화됐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었기에 더 호응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연장근로 단위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 준수 및 구인난 등의 경영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도 "산업 현장에선 획일적,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업무량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정부가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사업주의 이익만 고려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는 노동을 연속으로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노조가 없는 대다수 노동 현장에선 노동자의 선택권이 전혀 없다. 결국 사용자의 이익, 효율성 제고와 노동자 통제를 강화해주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정부 안대로 연 단위 연장노동 총량관리를 하게 되면 4개월 연속 주 64시간 근무를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며 "노동시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생명권이 걸린 문제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악 시도를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 그래픽 참조

2023030601000217900009491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