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세청, 화재 피해 상인 지원… 농협, 기업 최대 5억·우대금리 적용

입력 2023-03-06 20:33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3-07 3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동구 현대시장 화재(3월6일자 6면 보도=[현장르포] 날벼락 맞은 인천 현대시장 상인들… "내일부터 어떻게 할지")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국세청은 피해 상인들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의 신고·납부 기간을 최장 9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고지된 국세도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으로 발생한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집행은 최장 1년 유예한다.

화재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상실한 상인들의 국세는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방침이다. 국세청 홈택스나 담당 세무서 우편 접수로 세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천국세청은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납기 연장 등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담당 세무서가 피해 상인 명단을 확보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국세청 관계자는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생업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은행도 인천 현대시장, 삼척 번개시장에서 화재 피해를 본 개인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 화재 관련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개인·중소기업이다. 기업 자금 최대 5억원, 가계 자금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우대 금리는 최대 1%p(농업인 1.6%p)를 적용한다. → 관련기사 6면(전통시장 덮은 가연성 지붕 아케이드 '시한폭탄')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김명호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