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규제로 인해 안갯속에 놓였던 하남시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의 첫 단추가 끼워질 전망이다. 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등과 관련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하남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GB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 하위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평가등급 2등급 미사섬 '숨통'
市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 계획
개정안에는 비수도권 지자체 GB 해제권한 확대와 함께 GB 해제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합리화 방안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GB 해제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의 경우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할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GB 내 토지는 관련법에 명시된 보전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됐는데 1·2등급은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했다.
'K-스타월드' 조성 예정지인 '미사섬'이 2등급에 해당됐다. 이에 시는 현행법상 도시계획시설 입지와 상업적 개발을 막고 있는 환경평가등급에 대한 문제점을 잇따라 지적하며 정부에 규제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사실상 GB 해제와 관련한 규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답보상태에 놓였던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2월28일~3월20일)이 끝나면 곧바로 GB 해제를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시가화 예정용지 반영 등)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시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해 GB 해제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GB가 해제돼야 했는데 관련법 개정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면서 "관련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내년 하반기께 사업 추진과 관련한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