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마약용어 정비 조례안 등 65개 안건을 심의한다.
도의회는 제367회 임시회를 개회해 안건 심의를 비롯,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행정에 대한 질의 등을 진행한다. 심의 안건 가운데 가장 이목을 끄는 조례안은 박세원(민·화성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장이 학교 인근 상가 등지에서 '마약김밥'처럼 마약 용어를 남발하는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는데, 교육계를 중심으로 시·군 사무를 학교로 떠넘긴다는 등의 반발(3월10일자 1면 보도='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교장이 용어 남용 막아라?)이 일고 있어서다.
이밖에 도내 공공기관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과 지난해 12월 설립돼 수원 팔달산 옛 도청사에 조성되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공유재산 무상 사용을 위한 동의안 등이 눈길을 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경기도의회, 내일부터 임시회… 마약용어 정비 조례안 등 65개 심의
입력 2023-03-12 19:51
수정 2023-03-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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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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