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정책에 대한 인천지역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오후 2시 인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린 '인천지역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현장.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인천지역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찾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40대 대표 A씨는 "원청기업과 계약을 맺고 실제 납품하기까지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한다. 그 사이 원자재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지 궁금해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이 거래하는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에 변동이 있을 때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고환율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원자재 수급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역 기업 관계자 100여명 참석
거래과정 '가격 변동' 반영 가능
10월4일부터 시행… 이해 도움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대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맺었고, 12월에는 연동제 관련 내용이 포함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자율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는 인천지역 기업은 원청 2개사, 하청 62개사다.
법안이 시행되면 철강류와 비금속, 목재 등 669개 원자재가 들어가는 물품과 부품, 원료 등을 거래하는 원·하청기업은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10% 이내 범위에서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협의해야 한다.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은 원청기업에는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인천지역에서 원청 혹은 하청에 해당하는 기업은 5천여 개에 이르는데, 제조업뿐 아니라 건설·수리·판매·가공 등 다양한 업종에 납품단가 연동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자칫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 대상인 줄 모르고 거래를 했다가 위법 사례로 적발될 수 있다는 게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 설명이다.
인천중기청은 원·하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도 모집한다.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책자금 대출 한도 확대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15가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