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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청사./경기도 제공

일부 '타운하우스'들이 건축법 적용을 받기 위해 '쪼개기 허가'를 받아 열악한 주거환경,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잇따르자, 경기도가 이를 막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부대시설 없는 열악한 주거 환경
부실시공 민원 발생 잇따라 조치

최근 투자 수요가 몰리는 타운하우스는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소규모로 주택단지를 형성한다. 50세대 미만(단독은 30세대)일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이다. 문제는 일부 타운하우스 분양업자들이 '쪼개기 허가'를 받아 주택법 관리를 받지 못함에도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인접한 타운하우스들을 묶어 공동주택 같은 대단지로 홍보한다는 것이다.

주택법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 커뮤니티 시설 등 입주자에게 필요한 부대·복리시설이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안전설비가 빠지며 품질 검수나 입주자 사전 예비 점검 등 각종 의무점검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의무점검 미이행으로 향후 부실시공 집단민원이 발생해도 행정적인 해결방안에 한계가 있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단 지형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막기 위해 동일한 사업 주체가 인접한 여러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설 예정인 대지의 세대 수를 합산한 결과 단지형 50세대 이상 등 일정 규모를 넘으면 주택법상 부대·복리시설 포함 등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방안을 건의했다.

더불어 주택법 시행령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을 대비해 인접한 여러 개의 대지에서 주택을 하나의 단지로 해 일정 세대 수 이상 건설,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에 포함해 입주자 모집 내용 등 서류를 시장·군수를 통해 검증하는 절차 등도 함께 건의 내용에 담았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