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온다던 아파트 안 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부지에 공동주택을 개발하려다 돌연 계약철회 의사를 밝힌 반도건설(2월8일자 1면 보도="옛 청사 부지 계약을 해제해달라" 반도건설 요청에 경기도교육청 "NO")이 결국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도교육청 부지와 건물 등이 장기간 흉물로 방치될 상황에 놓였다.
낙찰받은 반도건설, 계약철회 요청
도교육청 거부에 중도금 반환 소송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입찰을 통해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번지 일원 3만3천620㎡ 부지와 도교육청 남부청사를 포함한 건물 11개 동 등을 낙찰받은 (주)반도건설은 지난 9일 도교육청을 상대로 중도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반도건설은 부지 낙찰액 2천557억원의 절반인 1천278억여원을 지난해 9월 중도금으로 납부했다.
반도건설이 이미 지난달 초 부지 매매와 관련한 계약을 해제해달라는 공문을 도교육청에 보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전까지 나선 것이다. 도교육청 측은 합당한 계약 해제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도건설이 공동주택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진입로 추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등 문제를 겪었으나 이는 도교육청과 연관된 사안은 아니었다. 이에 반도건설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 우려와 인허가 난항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업에서 손을 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부동산 경기침체 미분양 우려한 듯
광교로 청사 이전땐 주변 상권 타격
문제는 도교육청이 오는 5월 중순부터 광교 경기융합타운으로 이전할 계획이라 그 이후 기존 도교육청 부지와 건물 등이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도교육청 남부청사엔 680여명(지난 1월 기준)이 근무 중이다.
도교육청 출입구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63)씨는 "안 그래도 도교육청 나가는 거 때문에 매출 떨어질라 걱정이 큰데 아파트까지 안 들어온다고 하면 주변 식당들은 타격이 꽤 있을 것"이라며 "지금도 점심시간은 도교육청 직원들로 가득찬다"고 호소했다.
도교육청은 올 하반기부터 텅 비워질 기존 청사 등 건물과 부지에 대해 아직 아무런 활용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반도건설의 일방적 계약 해제 요구와 소송이라 (부지 매매 관련)계약은 아직 유효한 상태"라며 "그래서 신청사 이전 이후 기존 청사 활용계획은 아직 세울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