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자치법규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관련 법과 조례가 정한 것보다 크게 줄여 의회 심사 과정에서 '졸속 입법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20일 강화군의회는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중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등은 지난 6일 입법예고 공고가 이뤄졌는데 의견서 제출 기한이 공고일로부터 하루 지난 7일이었다. 입법예고 초일(공고일)을 산입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단 하루에 불과했다.


사무위임·행정기구 '졸속 논란'
절차법상 의견수렴 '최소 20일'


자치법규 입법예고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입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입법 민주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입법 취지와 내용을 의회 심의 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행정절차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명시한다.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역시 '군수가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20일에 못 미치는 입법예고 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은 강화군 직속 기관장(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위임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소속 내 전보 및 근무지 지정' 권한 근거를 삭제하는 게 뼈대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문화재과'를 '문화관광과'에서 분리해 신설하고, 한시 기구인 '미래농업추진단' 활동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5급 공무원과 전문 경력관 정원을 1명씩 늘리는 조정안이다. 강화군이 밝힌 이들 자치법규 개정 이유는 '조직 내실화'와 '군정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이다.

오늘 군의회 조례심사특위 쟁점
郡 "회기 일정 고려 문제 없다"


이런 조치가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자치법규 입법 조례상 긴급성을 요한 것이었는지가 21일 열리는 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은석 강화군 기획예산과장은 "조직 개편은 (주민 복리 증진과 거리가 먼) 내부적 일이고, 의회 회기 일정도 고려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줄였으니 문제될 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