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증명에 장시간이 소요돼 차질이 예상됐던 예술인 기회소득(3월13일자 1면 보도=작품활동 증명 하세월… 기회 밀리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보완할 입법이 이뤄졌다. 정부 입법이 뒷받침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던 예술활동증명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으로 분산하는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6개월 후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중앙 1개 기관에 집중됐던 업무가 지역으로 분산된다. 


'자치단체가 수행' 개정안 공포
'최대 16주' 발급 기간 짧아질듯
6월 시행이전 보완입법 뒷받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 등 분야별로 예술활동증명을 발급해 왔는데, 신청 건수가 폭증하며 신청에서 발급까지 15주에서 16주 가량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가 오는 6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기 위해선 예술활동증명이 필수라 이런 행정절차가 자칫 원활한 정책 집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광역문화재단 등 지역 소재 기관에서 해당 지역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신청 접수와 상담·심의 처리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어 예술인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6월부터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원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시행한다. '예술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해 예술 활동을 이어갈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