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부분 개장 등으로 파행을 겪다 결국 문을 닫은 가평군의 한 민간운영 겨울축제장(2월27일자 8면 보도=일부 개장하더니 한달은 운영 중단… 가평 이름 먹칠한 '겨울축제')이 폐장 20여 일이 지나도록 하천 점용허가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가평군에 따르면 A 민간업체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해 3월1일까지 가평천 일대에서 겨울 축제를 운영했다.
23일 가평군에 따르면 A 민간업체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해 3월1일까지 가평천 일대에서 겨울 축제를 운영했다.
가평군, 3차례 통보 불구 외면
냉매 유출 등 환경오염도 우려
냉매 유출 등 환경오염도 우려
앞서 A사는 지난해 9월 겨울축제 행사장 조성 목적으로 가평천 일대(5만9천490㎡)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를 군에 신청했다. 하천점용허가 기간은 2022년 11월24일부터 2023년 3월31일까지로 군은 지난 1일 하천점용허가지 원상복구를 A사에 통보했다.

하지만 축제 폐장 20여 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주민 등의 원성이 들끓었고 이에 군은 A사에 하천점용허가지 원상복구 시행을 2차례 통보하는 등 행정절차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더구나 허가지 내에 설치된 하천 결빙시스템 등의 각종 시설물도 그대로 있어 냉매 유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도 우려된다.
이에 군은 하천 오염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으로 결빙용 구조물에 담겨있는 냉매를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B(54)씨는 "시작부터 다수의 문제점이 지적됐고 행사는 파행을 겪다 마무리는 관의 몫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공공의 하천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이용되면 이런 사태가 언제든 재현될 것"이라며 일침을 놓았다.
군 관계자는 "당초 하천점용허가 시 3월1일 폐장 후 3월31일까지 원상복구기간으로 산정, A사에 허가지에 대해 원상복구를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방치 중"이라며 "31일까지 원상복구 미이행 시 절차에 따라 보증보험 복구비로 원상 복구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사 C 회장의 하천 원상복구 계획 등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