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5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물류창고 신축현장 붕괴사고'는 공기 단축 과정에서 발생한 인재(人災)인 것으로 드러난(1월27일 5면보도="공기 단축하려 규정 미준수"…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고는 '인재(人災)') 가운데, 경찰이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 안찬규 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15명을 추가로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설안전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안 대표와 협력업체인 삼마건설·제일테크노스 관계자 등 1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공기 단축을 위해 다수의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시공사 및 협력업체 현장소장 2명을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추가로 송치된 이들은 현장에 품질관리인을 배치하지 않거나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현장 기술인 미배치에 대한 처벌이 불가한 점이 파악돼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했고, 올 초 보완된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0월21일 안성시 원곡면의 한 물류창고 신축현장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바닥(거푸집)을 지지하던 동바리가 무너지며 10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설안전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안 대표와 협력업체인 삼마건설·제일테크노스 관계자 등 1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공기 단축을 위해 다수의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시공사 및 협력업체 현장소장 2명을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추가로 송치된 이들은 현장에 품질관리인을 배치하지 않거나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현장 기술인 미배치에 대한 처벌이 불가한 점이 파악돼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했고, 올 초 보완된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0월21일 안성시 원곡면의 한 물류창고 신축현장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바닥(거푸집)을 지지하던 동바리가 무너지며 10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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