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민주당 의원 "국방부는 운정 P1·P2 부지서 손 떼야"

군사보호구역 해제지역 군동의 요구 부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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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국방부는 운정 P1·P2 부지에서 손 떼야" …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군사보호구역 해제지역에서 군동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질타했다(운정신도시 전경)/경인일보 자료사진

파주시 운정신도시 P1·P2 부지에 대한 군사협의 요구는 부당하다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갑) 의원은 23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에서 군부대 동의 요구는 부당하다"며 국방부를 강하게 몰아세웠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운정신도시 P1·P2 부지 개발에 대한 군부대의 부당한 군사협의 동의 요구는 부당하다"며 국방부를 질타했다.



윤 의원은 "운정 P1·P2 부지(와동동 1471-2, 3번지)는 2008년 9월 22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인데도, 2020년 하반기 국방부가 군협의를 요구하면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P1·P2 부지는) 이미 감사원에서 군당국의 부당한 군협의 요구에 대한 실지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장관도 분명히 한 것처럼 국방부가 신중하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 지역에 대해 군당국이 또 다시 제한을 가하게 된다면 어떻게 행정신뢰가 확보되겠는가. 이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바로 잡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 장관이 (자신의) 지적에 대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개발에 대해 군 당국은 손을 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 운정신도시 P1·P2 부지(운정역 앞)에는 3천413가구 49층 규모의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건설사업(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방부가 파주시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 승인·분양신고수리처분 효력 등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국방부는 2021년 12월 초 이 사업에 대해 '분양신고 수리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의정부지법에 신청했고, 법원은 "2022년 1월5일까지 파주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인용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파주시는 이에 대해 "2004년 택지개발 지정 당시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돼 신도시 내 개발 사안별 반드시 관할 부대와 협의 후 추진했지만 2008년 9월22일 국방부가 스스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고시해 군 협의 없이 자유롭게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됐고, 이후 파주시와 LH도 별도의 군 협의 절차 없이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기관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시는 명확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감사원에 사전감사컨설팅을 요청했고, 감사원은 2020년 11월 "관할 부대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면서 '운정역세권' 개발사업은 승인에 이르게 됐다.

그러자 운정신도시연합회(이하 운정연)를 중심으로 주민들도 "국방부가 감사원 의견까지 무시하며 고도제한에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청와대 청원 등 '이중규제'를 막기 위한 집단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2021년 12월 23일 8면 보도="법원, '국방부 분양신고 효력 정지 청구' 기각… 파주 운정역 '49층 주상복합 건설' 정상 추진")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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