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자율학습후 양평군 학생들이 천원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명 '천원택시' 조례가 주민발안조례로 청구됐다.
양평군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조례의 제정을 위해 주민들이 나선 것인데,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온라인 주민발안조례 사이트 '주민e직접'에 따르면 지난 2월21일 김연호 생활정치네트워크 여민동락 대표 외 1인이 발의한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조례(일명 천원택시)'가 서명인을 모으고 있다. 해당 조례는 야간자율학습을 마친 학생들이 귀가 시 버스노선이 운행 종료된 경우 천원에 택시를 이용하게 하는 게 골자로, 지역 중·고생을 대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안전한 귀가 보장이 취지이다.
군의회 '역차별 문제' 한차례 부결
"대중교통 이용 불편" 주민들 발안
"지역 초중고 교육 균등" 서명운동
이 조례는 지난 289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여현정 의원이 발의했던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당시 일각서 군내 가용 택시 부족과 특정 시간대에 이용자가 몰릴 경우 다른 주민들의 택시 이용이 어려워져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내 부결됐다.
주민발안조례는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조례를 상정하기 위해선 양평군 전체 유권자 수의 70분의 1인 1천539명을 충족해야 하며 군의회에선 청구된 안건을 1년 이내에 의결하도록 되어있다. '천원택시' 조례의 서명 기한은 오는 6월8일까지로 지난 25일 현재 전자서명 수는 113명이다.
조례를 발의한 김 대표는 "양평지역에서 불편한 것 중 하나가 대중교통인데 특히 아이들 등하교 때 그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한다"며 "우리 학생들이 야간학습 끝나고 집에 갈 때 만큼은 부모님 도움 없이도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