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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주민 개방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4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열린 '공공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공공체육시설 개방에 있어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개방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인력, 시설, 운영비는 경기도가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 학교장 책임유무와 개방을 의무화하는 조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대호 "道, 가이드라인 제시" 제안
안광률, 관련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날 토론회는 공공체육시설이 주민들에게 효용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열렸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백성욱 한국스포츠산업협회 회장은 "공공체육시설 개방의 대책으로 경기도형 스포츠클럽 육성, 지역학부모단체 등 자원봉사 위원회 설립, 학교시설의 복합화, 경기도형 스포츠클럽 앱 개발을 통한 리그 활성화, 스포츠 공간 플랫폼과 업무협약 등 앞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안광률(민·시흥1)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실내 체육관 등 학교시설의 주말 개방률은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해 지역주민에게 친화적인 공간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시설물 개방이 저조한 이유에 학교시설물 관리의 책임문제,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안전사고, 관리감독자의 배치 등 인력 수급의 문제가 있다며 학교시설물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종원·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