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단지
광주시 태전 7지구 내에 건립된 한 연립주택. 2023.3.28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된 광주시 태전7지구 내 단독주택과 상업시설·연립주택 사업자에게 택지지구 내 기반시설 비용을 분담하라는 민사소송이 제기돼 후발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태전7지구 후발사업자 등에 따르면 하나자산신탁(태전건설 자산관리업체)은 광주시를 포함해 지구 내 블록·개별 택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발사업자 이모씨 외 19명을 상대로 기반시설 설치비용 정산분담금 158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2022년 5월31일 제기했다.

지구 내 개인단독주택 부지와 상업시설·연립주택 등 총 82필지 중 나머지 67개 필지는 아직 건축허가나 개발행위가 진행되지 않아 향후 개발시 민사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태전7지구는 태전건설과 공동사업자인 디에스디삼호가 각각 64.5%, 35.5% 비율로 인수한 후 지구단위 아파트사업(태전건설 1천100가구, 디에스디삼호 668가구)을 추진, 2019년 8월 기반시설을 준공했다.

태전건설·디에스디삼호는 시행령상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의무자인 '주민제안자'로 규정돼 지구 외 미개설 진입도로 개설비용, 태전지구 관통철탑(전력선)의 지중화 비용, 금융비용 등 기반시설비용 총 1천290억여원(토지보상비 890억여원, 공사비 400억여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중 개발면적에 비례해 태전건설은 623억원을 투입, 도시기반시설인 전선지중화 사업과 도로공사 비용을 부담했다.

이후 태전건설·디에스디삼호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후발사업자도 분담하도록 광주시에 '주민제안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가 이를 거부하자 태전건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 거부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했다.

태전건설 '주민제안 거부 처분취소' 행정소송 대법원서 패소
개발택지 후발사업자 19명에 비용 부담 '민사소송' 제기 '반발'


하지만 이번엔 민사소송을 선택했다. 태전건설의 자산관리업체인 하나자산신탁은 후발사업자인 광주시를 포함해 이모씨 등 19명에게 지구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정산 분담금 245억원 중 약 158억원을 부담하라고 지난해 5월 민사소송을 청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태전7지구의 지구단위계획 공동사업자 디에스디삼호로부터 기반시설 완료 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높은 가격에 부지를 매입, 연립주택사업을 추진한 사업자 이모씨는 난데없이 30억여원의 기반시설 분담금 요구 소송을 제기당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태전건설의 행정소송과 관련 "수원고등법원 판결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은 주민제안자(지구단위계획 사업시행자)가 해야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전건설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주민제안자가 부담하겠다는 확약 후 아파트 사업을 진행했으며 공동사업자인 디에스디삼호는 청구하지도 않는데 하나자산신탁만 후발사업자들에게 비용 부담 민사소송을 제기한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 소송으로 자금 유동화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께 소송을 당한 단독주택부지 건축주들을 대표하는 김모씨도 "단독주택 한 채 건축하고 기반시설 비용으로 약 1억원에서 수억원이 넘는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민사 소송 건에 대해선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 뭐라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광주/이종우기자ljw@kyeongin.com